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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4일 회원 오른쪽눈 님에 대한 징계사항

 

 

요약

 2015년 9월 29일, 회원 오른쪽눈 님의 회원 ID 대여 사건으로 인한 운영 회의 결과, 헌터홀에서 영구 추방 제재를 받은 대상에게 회원 ID 대여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2015년 10월 4일 본 게시물의 공지 이후로 대상 회원의 헌터홀 홈페이지 탈퇴 처리와 30일 간의 재가입 및 헌터홀 IRC채널의 이용 금지를 부여합니다.

 

대상

 오른쪽눈

 

징계 사항

 헌터홀 홈페이지 탈퇴 처리, 30일 간 재가입 및 헌터홀 IRC채널 이용 금지

 

적용 기간

 2015년 10월 4일 본 게시글 게시 이후 ~ 2015년 11월 3일

 

세부 내용

 회원 오른쪽눈 님에 대한 징계에 관해, 운영진의 심의 결과입니다.
 회원 오른쪽눈 님은 헌터홀 내에서 영구 추방 제재를 받은 인물에게 고의적으로 회원 ID를 빌려주었습니다. 헌터홀 내의 모든 회원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제3자가 회원의 계정을 도용하도록 방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를 져버린 행동이며,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영구 추방 제재를 받은 해당 인물은 악의적인 여론 조장 등을 시도하여 헌터홀 내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에 영구 추방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 사실이 충분히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에게 회원 ID를 대여한 점은 마찬가지로 헌터홀 내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리고 미풍양속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구 추방 제재를 받은 인물에게 다시금 문제를 일으킬 기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오른쪽눈 님은 위의 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메일과 쪽지로 요청한 본인 변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회원 오른쪽눈 님의 계정이 구두랑의 소유 하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구두랑 본인이 사칭을 하여 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헌터홀 이용 규정에 따라 회원 오른쪽눈 님에게 헌터홀 홈페이지 탈퇴 처리와 30일 간 재가입 및 헌터홀 IRC채널 이용 금지를 부여합니다.

 

관련 규정

제 1장 - 제 2조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은 일본제 TRPG룰을 전문으로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TRPG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TRPG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 제 9조 회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바로 헌터홀에 통보하고 헌터홀의 안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 2장 - 제 10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헌터홀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장 - 제 20조 징계

헌터홀은 즐겁고 건전한 TRPG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규정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 회원에 대하여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운영진은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모든 회원을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제재할 수 있다.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과 그 행위를 밝히고 제 21조와 22조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 제 21조 징계사유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경고조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그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각 헌터홀 규정에 의거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2. 제 10조 회원의 의무‘, 제 18조 게시글 및 IRC헌터홀 채널 이용‘,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등을 포함하여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헌터홀 내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발될 소재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4장 - 제 22조 경고와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운영진은 제22조 1항에 더하여해당하는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과 세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영구추방 제재를 받은 인물이 회원 오른쪽눈 님의 ID를 도용하여 올린 게시글의 스크린샷을 첨부합니다.

 

오른쪽눈님 징계 증거.png

 

 해당 게시글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어 운영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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