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제우스님 더블플레이 관련 징계사항 입니다.
2015.01.22 제우스님에 대한 징계사항 요약 2015년 1월 20일 부터 진행된 대상자 제우스 님에 대한 운영회의 결과, 제우스님의 팀 내 갈등조장과 마스터로서의 의무상실 등이 헌터홀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1월 22일 본 게시물 게시이후로 대상 회원의 헌터홀 홈페이지 계정 정지 및 헌터홀 IRC채널의 이용정지를 부여합니다. 대상 제우스 징계사항 헌터홀 홈페이지 계정 정지 및 헌터홀 IRC채널 이용정지 적용기간 2015년 1월 22일 본 게시물 게시 이후 ~ 영구적 세부내용 회원 제우스에 대한 징계요청에 관해, 운영진의 심의 결과입니다. 회원 제우스는 마스터로서 또한 플레이어로서 더블 마스터링과 더블 플레이어링을 시도하여 해당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더블 마스터링과 더블 플레이어링은 본인의 능력 여하를 떠나 해당 플레이에 집중도 및 역활수행을 질적으로 저하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회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점은 충분히 징계할 만 합니다. 또한, 이를 해당 마스터와 플레이어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으려 한 점과 더블 마스터링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후 일주일만에 다시 더블플레이어링을 시도한 , 본인이 더블마스터링과 더블플레이어링에 대하여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한점을 통해 대상자인 제우스가 이에 대해 사과글을 올린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차후에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제우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블 플레이로 인한 물의 직후, 헌터홀에서 더이상 플레이를 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헌터홀 홈페이지 내에서 구인한 회원을 외부로 내보내어 외부팀으로 구성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회원 제우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마스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인이 아닌 반성없이 아직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회원을 끌어들여 헌터홀을 이탈하려는 행위이고 또한 해당 팀의 팀원이 될 수 있는 회원에게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운영진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회원 제우스가 팀의 불화를 여러번 조장한 사례가 있으며, 마스터로서 팀의 관리를 소홀이하여 중도해체에 이르게 한 점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헌터홀 이용 규정에 따라 회원 제우스에게 헌터홀 홈페이지 계정 정지 및 헌터홀 IRC채널 이용정지의 징계를 부여합니다. 관련규정 제 1장 총직 - 제 2조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은 일본제 TRPG룰을 전문으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TRPG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TRPG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 제 13조 마스터 ③마스터는 TRPG팀을 창설, 조직하며 자신이 조직한 팀의 대표자가 된다. 마스터는 플레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지며, 팀의 전반적인 관리와 해당 팀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 팀원들에게 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의무. 2.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팀내 불화와 돌발상황 등을 책임있게 조율할 의무 3. 소속된 팀원에게 TRPG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4. 소속 팀에게 제공된 게시판을 관리 감독할 의무. ⑥마스터에 의한 각 팀의 운영은 아래의 각 호를 의거한다. 2. 마스터는 새로운 팀의 생성과 운영시, 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특이사항과 플레이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유의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팀원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3. 마스터는 팀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팀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를 플레이에 반영할 의무를 지닌다. 9. 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팀 인원간의 조율을 통해 재량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팀원 혹은 마스터가 운영진에게 중재를 요청할 경우, 혹은 헌터홀의 운영상 개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이를 개입할 수 있다. 제 4장 징계 - 제 21조 징계사유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 경고조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그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각 헌터홀 규정에 의거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4. 제 13조 마스터에 의거하여 마스터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9. 헌터홀 내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발될 소재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제 4장 징계 - 제 22조 경고와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③운영진은 제22조 1항에 더하여, 해당하는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과 세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1.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팀 채널에서 제우스님의 노트북 IP인 [124.80.243.12]를 밴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우스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진행되는 팀들의 마스터 및 회원분들은 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일 없이 청렴히 ORPG를 플레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우스님께서 전달을 부탁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