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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회원 UCC크로우 님에 대한 징계사항

 

 

요약

 2015년 9월 30일, 회원 분의 이용 규정 제20조 3항에 따른 징계 건의에 따라 본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회원 UCC크로우 님의 헌터홀 IRC 채널 내 분쟁 사건으로 인한 운영 회의 결과, 최근 세 차례의 분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화를 하셨으며, 그에 개입한 운영진의 요청에 불응한 점을 들어, 2015년 9월 30일 본 게시물의 공지 이후로 대상 회원에게 1회의 경고와 7일간의 헌터홀 IRC채널의 이용 금지를 부여합니다.

 

대상

 UCC크로우

 

징계 사항

 1회 경고, 7일간 헌터홀 IRC채널(#hunterhall) 이용 금지

 

적용 기간

 2015년 9월 30일 본 게시글 게시 이후 ~ 2015년 10월 7일

 

세부 내용

 회원 UCC크로우 님에 대한 징계에 관해, 운영진의 심의 결과입니다.
 회원 UCC크로우 님은 헌터홀 IRC채널에서 지난 9월 10일, 16일. 양일을 합쳐 세 차례 분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해당 대화는 두 사람 간의 합의점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자신의 생각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대화가 옆으로 새거나 오해를 일으키며, 분위기가 격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려는 나쁜 의도로 시작한 대화가 아니었으며, 위의 이유로 말미암아 갈등 및 불화가 격해져 분쟁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진은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해 도움과 주의를 주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시키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숙지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에 개입한 운영진의 제지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한 점. 운영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첫 사건 외에 이후 두 차례 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점을 생각해 운영진은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운영진은 이용 규정 제15조 4항 6호에 근거하여 헌터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회원 간의 갈등 및 불화에 대해 조율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입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게 느껴진다면 이의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따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헌터홀 이용 규정에 따라 회원 UCC크로우 님에게 1회 경고와 7일간 헌터홀 IRC채널 이용 금지를 부여합니다.

 경고와 함께 주어지는 홈페이지 글 게시 금지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약하다 생각되어,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헌터홀 IRC채널 이용 금지로 대체했습니다.

 

관련 규정

제1장 - 2조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은 일본제 TRPG룰을 전문으로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TRPG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TRPG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제10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헌터홀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장 - 제15조 운영진

운영진은 헌터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하의 각 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6. 헌터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회원간의 갈등 및 불화헌터홀 소속 팀내의 문제에 대한 조율 및 조정 권한

운영진은 운영진을 포함한 헌터홀의 회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각 조항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거나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 헌터홀 운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그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징계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제4장 - 20조 징계

헌터홀은 즐겁고 건전한 TRPG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규정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 회원에 대하여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운영진은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모든 회원을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제재할 수 있다.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과 그 행위를 밝히고 제 21조와 22조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 제 21조 징계사유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경고조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그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헌터홀 내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발될 소재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제 4장 - 제 22조 경고와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제 21조에 의거하여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이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1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최소 7일간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영진은 제22조 1항에 더하여해당하는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과 세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제22조 1항 1호에 따른 홈페이지 글 게시 금지는 헌터홀 IRC 채널 이용 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본래 징계 심의 결과를 징계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5일 동안은  유예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대상자의 이의 신청을 받지만, 이번 경우 대상자 분이 빠른 집행을 원하셔서 운영진의 동의 하에 이의 신청 기간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 profile
    title: (GC) N-맨UCC크로우 2015.10.02 00:39
    말씀드린 대로 이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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