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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5일 회원 쀼냥이에 대한 징계사항

이하 경칭 생략

 

요약

 2015년 12월 25일, 회원 쀼냥이(헌터홀 홈페이지의 닉네임은 쟈스민)는 헌터홀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이용 규정 22조 4항에 근거하여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와 IRC를 포함한 커뮤니티 전에서 대한 영구 추방 제재를 가합니다.

 

대상

쀼냥이

(홈페이지에서의 닉네임은 쟈스민)

 

징계 사항

헌터홀 커뮤니티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및 이용 금지.

 

적용 기간

2015년 12월 25일 본 게시글 게시 이후 ~ 영구적

 

세부 내용

회원 쀼냥이는 IRC 채널상에서의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호출 및 쿼리를 반복하였고,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운영진이 여러 차레 문제행동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문제행동을 계속해 온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년 12월 5일에 이루어진 회원 의사양반에 대한 징계요청(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음)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의사양반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조장 등을 시도하였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헌터홀 내의 회원들은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쀼냥이의 비방에 근거가 대단히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편집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이하 '기타'란에 수록함)하여 제공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으므로, 이러한 발언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과 헌터홀 내 일부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쀼냥이에 대한 처벌 요청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진에서는 회원 쀼냥이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쀼냥이는 이에 불복하고 공개 채널에 자신이 징계를 받아 부당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였고, 결국 헌홀임시처리소 채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헌터홀의 일부 회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복의 이유를 피력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헌홀임시처리소.20151225.log

 

해당 로그에서 확인하실수 있겠지만, 회원 쀼냥이는 불분명한 근거로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했으며, 결국 참관한 회원분들의 의견과 운영진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징계심의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회원 쀼냥이는 헌홀임시처리소에 참가한 일부 회원들의 개인채널을 찾아가 올디옵을 하는 등의 명백한 보복성 테러를 일삼았고,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운영진은 25일 새벽에 긴급히 징계심의를 소집, 회원 쀼냥이의 심의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옵테러를 비롯한 명백히 악의적인 행각들로 미루어 보아, 회원 본인이 조금의 반성의 의지조차 가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회의에 참여한 운영진 4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회원 쀼냥이에게 헌터홀 커뮤니티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및 이용 금지의 징계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제 1장 - 제 2조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은 일본제 TRPG룰을 전문으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TRPG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TRPG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 제 10조 회원의 의무

①모든 회원은 서로를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언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헌터홀 및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터홀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4장 - 제 20조 징계

①헌터홀은 즐겁고 건전한 TRPG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규정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 회원에 대하여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운영진은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모든 회원을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제재할 수 있다.

③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과 그 행위를 밝히고 제 21조와 22조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 제 21조 징계사유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 경고조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그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제 10조 ‘회원의 의무‘, 제 18조 ‘게시글 및 IRC헌터홀 채널 이용‘,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등을 포함하여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헌터홀 내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발될 소재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4장 - 제 22조 경고와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④운영진은 22조 1항에 의거하거나, 대한민국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커뮤니티에 무관한 상업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해당하는 회원에게 통보없이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기타

운영진에서 확보한, 쀼냥이가 행한 문제 행동에 관한 로그들을 첨부합니다.

 

쀼냥이가 당시 의사양반의 징계심의 근거로 제출한 로그

위의 로그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비방에 사용한 캡쳐의 링크

http://imgur.com/a/yQtz1

 

쀼냥이가 솜다리님에게 했던 쿼리기록 

 

쀼냥이가 Lenn님에게 했던 쿼리기록

 

쀼냥이가 Lenn님이 호출에 응답하지 않을때 했던 무차별 쿼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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