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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헌터홀의 아이돌 니모나입니다.


  예전부터 쭈욱 재정하고 싶었던 헌터홀 이용규정을 이제 완성해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즈음부터 빠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게 바쁜생활이 겹치다보니 이제서야 완성하게 되었네요.

짧은 글실력이나마 보탬이 될수있어서 다행이고, 맡겨주신 솜다리님을 비롯한 운영진분들께 감사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빈틈이 많은 규정들을 틈틈히 살펴봐주시고 점검, 조언해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헌터홀도 이제 이전의 소규모팀의 규모를 탈피하여 어느세 여러개의 소규모팀을 운영하는 어엿한 TRPG커뮤니티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늘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많은 팀들이 굴러가는걸 보면 흐뭇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사람이 모이니 충돌과 사건사고들이 생기는 것 또한 피할수 없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만들게 된것은, 이제 헌터홀이 소규모의 껍질을 탈피하고 좀더 거대한 TRPG계의 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한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은 지금도 간혹 일어나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근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헌터홀을 통하여 TRPG를 즐기는 많은 여러분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감쌀 수 있는 안전망이 될것입니다.


  규정은 이 글로 규정에 대한 설명과 공표를해서 일반회원분들이 보시기에 내용상 크게 지적받아서 수정해야될 경우가 생기지 않는이상 공표 일주일 후부터 적용될 것 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건의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규정을 읽어보다가 토요일의 시작을 활자의 어지러움으로 시작하게 될지 모르니, 간단하게 규정을 추려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규정은 제 1장 총칙부터 제 6장 기타규정과 추가되는 부칙2가지 입니다. 각각의 간단한 내용으로 추려보면..

 제 1장 총칙

총칙에서는 규정의 목적,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의 운영원리, 헌터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명시되어 있는 간단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 2장 회원

회원에서는 회원의 정의와, 회원가입, 개인정보의 관리, 회원이 스스로 ID와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와, 기타 회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수 없다 라던가 다른회원의 ID를 도용해서는 안된다, 서로를 존중해야한다 등의 회원의의무가 나열되어 있으며

회원을 나누는 등급(운영진, 실무진, 마스터, 일반회원, 객원회원)의 정의와 그 기준, 그리고 헌터홀에서 운영중인 부서들과 그 권한들. 그리고 각 회원등급의 정의와 권한, 선출방법과 그 의무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장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게시판의 생성과 폐쇠와 관련한 규정과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나와있고,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될수있는 위법성 게시물들에 관하여 금지하는 항목과 IRC채널에서의 주의사항, 저작권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4장 징계

징계에서는 징계의 목적과 그 권한 그리고 징계내용과 사유에 대한 근거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5장 TRPG룰의 운영

TRPG룰의 운영에서는 헌터홀에서 배포하는 룰북에 관한 규정과 그 배포규칙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6장 기타규정

기타규정에서는 뭐 IRC로그가 기록될수도 있다, 규정의 개정은 어떻게 한다와 같은 자잘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 직접적으로 회원여러분에게 당장 와닿을수 있는 내용은, 각 팀을 운영하는 마스터분들의 경우 제 2장 회원 - 제 13조 마스터 부분이 가장 크게 적용되며, 그 세부내용은 일반 플레이어 분들도 이부분은 꼭 읽어보는게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적으로 헌터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은 없을것입니다.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께속


간단한(?) 서론은 이정도 이고, 헌터홀 이용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 규정의 hwp파일을 첨부해둡니다. 헌터홀 이용 규정.hwp )






헌터홀 이용 규정

1장 총칙

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TRPG Community ‘Hunter Hall’(이하 헌터홀”) 가 제공하는 헌터홀 및 헌터홀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헌터홀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헌터홀의 목적

헌터홀은 일본제 TRPG룰을 전문으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TRPG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TRPG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운영원리

헌터홀은 비영리단체이며, 어떠한 상업적 이득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헌터홀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TRPG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헌터홀은 TRPG룰의 번역본을 작성 및 보유하며, 이를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4조 서비스의 제공

헌터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TRPG플레이와 헌터홀의 이용을 위한 홈페이지

2. 신규 및 기존 회원을 위한 TPRG정보 제공 및 교육

3. TRPG 플레이어와 마스터 양성

4. 기타 헌터홀이 회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장 회원

5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헌터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 이용하며 본 규정에 따라 헌터홀의 이용절차에 동의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6조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는 헌터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규정에 동의, “확인등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헌터홀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22조 제4항에 해당하여 회원 활동제한 및 정지, 강제탈퇴등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헌터홀의 운영 및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헌터홀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조 회원의 개인정보

헌터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헌터홀은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헌터홀에 통보하고 헌터홀의 안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0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서로를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언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회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헌터홀은 회원에 의해 초래된 회원, 혹은 회원간에 발생한 모든 불이익과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 현행법 내에서 자신의 사상, 종교, 정치적 신념등의 자유를 타인에게 강요받거나 제재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터홀과 관련되지 않은 회원간의 논쟁에 대해서, 181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은 헌터홀 홈페이지 혹은 헌터홀 IRC채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회원은 다른회원의 ID를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헌터홀 및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터홀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회원은 서로간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타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인 모든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게시하거나, 발설,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모든 회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헌터홀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조 회원등급

헌터홀은 아래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객원멤버

    - 헌터홀 가입직후의 회원은, 객원멤버가 되며 소정의 승인과정을 거친뒤, 운영진을 통하여 일반멤버가 된다.

    - 객원멤버은 헌터홀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이 제한, 제외 될 수 있다.

  2. 일반멤버

    - 운영진, 실무진, 마스터, 객원멤버을 제외한 모든 회원을 일반멤버으로 분류한다.

    - 일반멤버은 헌터홀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마스터

    - 마스터등급의 회원은 헌터홀에서 자신의 팀을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다.

    - 마스터의 임명과 의무, 권한은 제13조에 의거한다.

  4. 실무진

    - 실무진등급의 회원은 헌터홀에 편재되어있는 각 부서에 소속되며, 헌터홀의 운영을 보조한다.

    - 실무진등급은 그 명칭의 명확성을 위해 실제 회원등급의 명칭은 기획부’, ‘번역부’, ‘개발부로 세분화한다.

    - 실무진의 임명과 의무, 권한은 제14조에 의거한다.

  5. 운영진

    - 운영진등급의 회원은 헌터홀의 관리자로써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터홀을 운영한다.

    - 운영진의 임명과 의무, 권한은 제15조에 의거한다.

헌터홀의 회원등급은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 회원이 동시에 여러 계급에 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12조 부서

헌터홀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운영한다.

  1. 운영·관리부

    - 운영·관리부는 헌터홀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각 부서간의 연락과 조율을 담당한다.

    - 운영·관리부의 운영은 타 부서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제127항에 의거한다.

  2. 기획·홍보부

    - 기획·홍보부는 이벤트 등의 계획이나 헌터홀 발전과 관련된 기획, 홍보 등의 외부활동을 담당한다.

  3. ·번역부

    - ·번역부는 출판 또는 공개된 룰의 번역 및 해석, 편집과 배포 및 관리를 담당한다.

  4. 개발부

    - 개발부는 헌터홀 내의 독자적인 룰의 개발 등을 담당한다.

각 부서는 부서의 대표인 부장과, 나머지 부원등 으로 편성되며, 각 부서는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간섭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각 부서는 중요도가 낮다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운영진의 검토 혹은 회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처리 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실무진, 또는 운영진등급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한 회원이 여러부서에 소속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부장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 없다.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부서를 대표하며, 해당 부서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1. 부장은 실무진과는 별도로 운영진의 회원등급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부장직위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실무진의 회원등급 만을 가질 수 도 있다.

  2. 부장은 해당 부서의 부원을 직접 임명, 해임할 수 있으며, 임명, 해임 시 운영진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운영진과는 별도의 자체적 최종결재권한을 지닌다.

  4. 부장은 해당 부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를 가진다.

  5. 부장의 선출은 새로운 부서의 개설, 혹은 기존 부장의 사임 등에 의한 교체로 인한 필요시에 이루워지며, 지원한 헌터홀 회원 혹은 다른 회원에 의해 추천된 회원를 대상으로 운영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기타 각 부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부서내의 자율적인 내규에 의거한다.

운영·관리부는 타 부서와 달리 이하 각 호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1. 운영·관리부의 부원은 추가적으로 운영진의 회원등급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원의 선출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관리부의 부장은 헌터홀의 대표인 매니저이며, 매니저는 헌터홀에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닌다.

  3. 운영·관리부는 매니저 아래 부매니저를 두며, 부매니저는 매니저의 역할을 보조하여, 매니저가 부재시 그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4. 운영·관리부는 헌터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헌터홀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처리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13조 마스터

마스터는 헌터홀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 TRPG팀을 만들고, 플레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마스터의 선출은 헌터홀의 회원이 헌터홀에서 다루는 룰북의 실물 소유를 인증하고, 운영진 혹은 룰·번역부 부장이나 부장이 인가한 인원의 확인을 통하여 선출한다.

마스터는 TRPG팀을 창설, 조직하며 자신이 조직한 팀의 대표자가 된다. 마스터는 플레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지며, 팀의 전반적인 관리와 해당 팀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 팀원들에게 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의무.

  2.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팀내 불화와 돌발상황 등을 책임있게 조율할 의무

  3. 소속된 팀원에게 TRPG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4. 소속 팀에게 제공된 게시판을 관리 감독할 의무.

마스터는 자신이 소유를 인증한 룰북, 혹은 무료로 공개된 룰북만을 마스터링에 사용할 수 있으며, 헌터홀에서 해당 룰북의 번역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열람 권한을 신청하고, 부여받을 수 있고, 또한 제25조에 의거하여 팀원에게 플레이어용 축약본을 배포할 수 있다.

마스터는 자신이 팀을 운영하는 동안 헌터홀로부터 홈페이지 내에 게시판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게시판에 생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은 제17조에 의거한다.

마스터에 의한 각 팀의 운영은 아래의 각 호를 의거한다.

  1. 마스터는 팀의 창설시 원활한 마스터링을 위하여 매니저를 통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매니저의 판단 하 교육의 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2. 마스터는 새로운 팀의 생성과 운영시, 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특이사항과 플레이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유의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팀원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3. 마스터는 팀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팀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를 플레이에 반영할 의무를 지닌다.

  4. 플레이어의 선발, 플레이시간의 결정과 기타 인원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마스터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팀의 매 플레이는 시작 최소 하루전에 플레이스케쥴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시 예상되는 플레이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즉흥 플레이 (이하 즉플)의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마스터는 공지한 시간에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2시간 전까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각 팀원에게 이를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차후 팀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7. 모든 팀원과 마스터는 약속된 플레이 시간에 무단 지각,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플레이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며, 3회이상 연속으로 지각하거나 1회이상 무단으로 결석 및 팀 이탈 등 팀 운영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회원은 제215, 6, 8호에 의거 경고조치를 받음을 그 원칙으로 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마스터 및 팀 인원간의 조율을 통하여 재량껏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마스터가 판단하기에 경고 및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운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8. 일회성 플레이를 제외하고 마스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레이의 종료 및 해산시, 이를 플레이 종료 최소 7일전에 모든 팀원들에게 공지하고 팀원들의 숙지사실을 확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연락이 두절된 팀원의 경우에는 운영진에게 알린 후 이를 생략하여도 된다.

  9. 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팀 인원간의 조율을 통해 재량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팀원 혹은 마스터가 운영진에게 중재를 요청할 경우, 혹은 헌터홀의 운영상 개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이를 개입할 수 있다.

  10. 헌터홀은 각 마스터에 의해 운영되는 팀내 문제로 인해 야기된 회원의 지적·정신적·물질적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4조 실무진(스탭)

실무진은 마스터, 운영진과는 다른 별개의 회원등급이며 각 부서에 소속되어 헌터홀의 운영과 관리를 보조하는 회원등급이다.

운영·관리부를 포함한 실무진의 선출과 각 부서 부장의 권한과 의무는 12조에 의거한다.

실무진은 헌터홀에서 제공하는 각 부서게시판을 이용할 권한을 지니며, 부장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로 할당된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부서마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제126항에 근거하여 부서내의 자율적인 내규에 의거한다.

실무진은 헌터홀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헌터홀 회원간의 문제에 대한 조율 및 조정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실무진은 해당 부서의 업무중 습득하게 된 개인정보 혹은 부서별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 진행중인 프로젝트, 그 외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일반멤버나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유출, 혹은 게시하여서는 안된다.

각 부서별 업무의 최종결재권한은 부장이 가지나, 부장이 판단하기에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권한을 실무진에게 부여할 수 있다.

 

 

15조 운영진

운영진은 헌터홀의 전반적인 관리 및 헌터홀의 각종 업무와 그 방향성을 주관하여 처리하고, 최종적인 처리 및 책임을 맡는 회원등급이다.

운영진의 선출은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충원한며, 이는 헌터홀 회원이 지원하거나 혹은 기존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고, 운영회의를 통해 최종 등급조정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운영진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며, 최소 일주일 전 운영게시판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운영진은 헌터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하의 각 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터홀 홈페이지 내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헌터홀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 룰북 등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내용이나 쪽지함 등의 사적 개인정보는 열람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IRC 헌터홀 채널(#hunterhall)에서의 오퍼레이터 () 및 조정 권한

  4.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헌터홀 소속 팀의 플레이 채널에서 오퍼레이터 () 및 조정 권한

  5. 헌터홀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6. 헌터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회원간의 갈등 및 불화, 헌터홀 소속 팀내의 문제에 대한 조율 및 조정 권한

  7.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8. 202항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에게 경고 및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

  9.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헌터홀의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 판단되는 권한은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운영진은 운영진을 포함한 헌터홀의 회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각 조항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 헌터홀 운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그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징계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운영회의 혹은 운영진 각자에 의해 처리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처리과정과 그 이유를 필수적으로 운영게시판 등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진은 개별적으로 헌터홀의 운영을 처리할 권한을 지니나, 그 업무가 헌터홀에 있어 중요도가 높거나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 등의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최종결재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진은 이하의 각 항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헌터홀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율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권한을 개인적인 필요성 혹은 이득을 위해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

  3. 업무처리상 모든 회원과 사상,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

  4. 운영진의 관리권한으로 인해 접근이 가능한 비밀글, 회원정보, 비공개 게시판의 내용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며, 이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영리활동 및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을 의무

매니저는 헌터홀을 운영하는 최종 관리자로써 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터홀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관련 조항을 가진다.

  1. 매니저의 선출은 운영진과 실무진 중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출된 인원은 운영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새로운 매니저가 될 수 있다.

  2. 매니저는 매니저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거나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사임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사임여부를 결정한다.

  3. 매니저는 만약 특정 업무에 필요한 운영진 혹은 실무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판단될 경우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운영진 혹은 실무진을 임명할 수 있다.

부매니저는 헌터홀을 운영하는 최종 관리자의 대리로서, 127항에 의거하여 매니저의 역할을 대리로 수행할 수 있다.

고문은 헌터홀의 바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각 호에 따른다.

  1. 헌터홀은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운영진 이외의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고문이라는 임시직책을 적합한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고문의 권한과 그 의무는 다른 운영진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3. 고문의 주 업무는 다른 운영진과 달리 헌터홀의 운영을 위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그 주 업무로 삼는다.

모든 운영진은, 다른 운영진 및 회원의 활동이 헌터홀의 규정에 크게 위반되어 헌터홀의 운영상 그 상황이 위급하여 즉시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즉결적으로 해당 운영진을 경질할 수 있다. 단 해당 처리에 관해 명확한 이유를 운영게시판에 기술하고 경질된 운영진에 대하여는 차후 운영회의를 통해 그 등급을 정식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운영진이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 및 그로인한 손해와 법적피해에 대해서는 위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지며, 모든 운영진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규 운영진은 선출시 헌터홀의 모든 규정을 안내받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존의 모든 운영진 또한 헌터홀의 모든 규정에 동의한다.

 

3장 홈페이지

16조 헌터홀 홈페이지

헌터홀의 홈페이지(http://hunterhall.net; 이하 사이트)는 운영·관리부에 의해 관리되며 운영·관리부는 사이트에 대한 개발 및 수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17조 게시판

사이트의 게시판 및 페이지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각 게시판 내의 내규 및 이용안내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진, 운영진은 업무처리에 있어 기존 게시판의 수정, 혹은 새로운 게시판의 생성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부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마스터는 새로운 팀의 운용을 위해 팀 게시판이 필요할 경우, 운영·관리부를 통하여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든 팀 게시판은 운영·관리부에 의해 이하의 규정에 의거해 관리된다.

  1. 모든 팀 게시판의 생성 및 이동, 폐기는 운영·관리부를 통하여 이뤄진다.
  2. 생성된 팀 게시판의 세세한 내규는 헌터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플레이가 종료되었거나 장기간 휴식을 취할 경우, 마스터는 운영·관리부를 통하여 이를 고지하고 게시판을 종료된 게시판으로 옮기는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팀 게시판은 14일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경우 운영·관리부는 해당 팀 게시판의 마스터에게 쪽지·메일 등의 수단으로 게시판이 활동정지되어 종료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5. 모든 활동정지 통보를 받은 팀 게시판은 통보 후 7일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경우 운영·관리부에 의해 종료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판은 헌터홀 이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관리부에 의해 삭제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삭제될 수 있다.

사이트의 모든 게시판 및 페이지의 내용은 자연재해, 해킹 등의 요인에 의해 소실될 수 있으며, 헌터홀은 이에따른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18조 게시글 및 IRC헌터홀 채널 이용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글 및 IRC헌터홀 채널의 사용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안된다.

  1. 음란성 게시물

    -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으로 인해 속살이 비치는 내용

    -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2. 불법성 게시물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 주민등록생성기, 카드생성기, 아이템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난자매매, 장기매매, 대리모 등의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살을 미화·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내용,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헌터홀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3. 청소년 노출 부적합 게시물

    - 시체사진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경우

    - 혈흔이 낭자하거나 신체를 훼손시키는 등 잔혹한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경우

    -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4. 상업게시물 등

    - 금지된 물품 판매 ;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

    - 불법 상업 게시물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등 게시글 내 상업,홍보활동이 관련 현행법 위반일 경우

    -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

  5. 명예 훼손 게시물

    -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6.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버그나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7.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게시물

    - 현행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카페 멤버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8.기타

    -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시물,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

    - 헌터홀의 커뮤니티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되는 글

    -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글

    - 그 외, 대한민국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위반 될 소지가 있는 글

181항에 근거하여 위반한 게시물은 운영진에 판단에 의거하여 수정, 삭제될 수 있으며, 판단이 모호한 게시물의 경우 운영진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헌터홀 IRC채널 및 헌터홀 소속 팀의 IRC채널에 대해 옵테러, 단체밴, 도배 등과 같이 IRC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헌터홀이 작성한 문서, 이미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헌터홀에 귀속된다.

모든 회원은 헌터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헌터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판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 헌터홀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2. 미디어, 통신사, 기타 TRPG 사이트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 이 경우 헌터홀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헌터홀은 19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터홀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의 해석과 사용을 각 회원의 판단에 맡기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장 징계

20조 징계권한

헌터홀은 즐겁고 건전한 TRPG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규정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 회원에 대하여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운영진은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모든 회원을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제재할 수 있다.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과 그 행위를 밝히고 제 21조와 22조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21조 징계사유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 경고조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그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제224항에 의거하여 즉시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각 헌터홀 규정에 의거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2. 10회원의 의무‘, 18게시글 및 IRC헌터홀 채널 이용‘, 19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25룰북 배포 방침등을 포함하여 헌터홀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운영진 또는 실무진이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4. 13조 마스터에 의거하여 마스터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5. 플레이어가 플레이에 3회이상 지각하거나, 1회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6. 플레이어나 마스터가 플레이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7. 팀을 진행중인 마스터가 해당 팀 구성원에게 논의없이 팀을 해체하였을 경우

  8. 팀을 진행중인 플레이어가 해당 팀 구성원에게 논의없이 팀에서 나갔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헌터홀 내에서 분쟁을 유발하거나 유발될 소재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22조 경고와 활동정지 및 강제탈퇴

헌터홀의 모든 회원은 제 21조에 의거하여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이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1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최소 7일간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2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최소 30일간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한다.

  3. 3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활동정지 대상이 되어 헌터홀에게 강제탈퇴 된다.

  4. 실무진, 혹은 운영진이 1회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회원등급의 조정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운영진은 제 21조의 사항에 의거하였을 때 경고조치를 받아야 될 회원에 대하여 그 사항이 미미하거나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경고조치를 하지 않고 사과, 해명 등의 권고조치를 행할 수 있다.

운영진은 제221항에 더하여, 해당하는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과 세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운영진은 221항에 의거하거나, 대한민국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커뮤니티에 무관한 상업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해당하는 회원에게 통보없이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징계 및 제재의 대상이 되는 회원은, 그 조치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운영진에게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징계 여부와 그 내용은 이후 운영회의를 통하여 재조정된다. 이 때 징계의 적용 시점은 운영회의를 통한 재조정 이후 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중재를 요청한 자는 재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징계 및 제재의 대상이 되는 회원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연락 수단을 두절하였다 판단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제5, 또는 제224항에 의거 강제탈퇴 당할 수 있다.

 

5TRPG룰의 운영

23조 룰북

헌터홀에서 배포되는 룰북은 저작권자가 공개한 것이나, 배포권이 헌터홀에 귀속된 것에 한하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룰북도 헌터홀 내부에서 배포되어서는 안된다.

②룰북 파일은, ·번역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춘 PDF파일로서, 번역부에서 지정한 배포인에 의해 직접 전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개중인 자료에 한해서는, 자료실을 통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룰북의 열람 암호는, ·번역부가 규정한 배포 방침에 의해 결정된 방식으로만 전달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룰북 파일의 배포에 대하여 헌터홀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배포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

 

24조 룰북 파일 제작과 그 규격

24조 각 항의 규정은 룰·번역부가 규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규정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운영회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 될 수 있다.

룰북 파일은 플레이어본과 마스터본의 두 가지 종류로서 제작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본은 플레이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 마스터본은 룰북의 모든 텍스트를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룰북 파일은 암호화가 설정된 플레이어본과 마스터본으로 제작되며, 각각 별도의 열람 암호로서 설정된다.

  1. 열람 암호는 8글자 이상의 규칙성 없는 문자의 조합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열람 암호는 매 배포시 마다 그 암호를 다르게 하여 소유한 인원마다 각기 다른 열람 암호를 습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룰북 파일은 열람 암호와는 별도로 매 배포시 마다 배포자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배포자 또는 배포하는 마스터의 닉네임과 아이디 등을 룰·번역부에서 정한 내규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룰북 파일은 인쇄는 가능, 내용의 복사는 불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4조 각 항의 규정의 원칙은 룰·번역부의 판단하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룰·번역부 부장의 승인하에 생략 혹은 변경될 수 있다.

 

25조 룰북 배포 방침

해당 룰북의 소유를 인증한 자는 마스터본과 플레이어본의 룰북파일과 그 양쪽의 열람 암호를 요청, 제공 받을 수 있다.

②플레이어본은 해당 룰북을 사용하는 팀의 마스터에게 열람 암호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팀의 플레이 이외의 목적으로 룰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포자가 룰북을 인증한 자에게 마스터본과 플레이어본의 암호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마스터가 자신의 플레이어들에게 플레이어본의 암호를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면, 룰북 파일과 열람 암호를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헌터홀 이용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배포, 더불어 헌터홀을 제외한 곳에서 이뤄진 모든 룰북과 그 구성물 의 배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은 배포 당사자에게 있으며, 헌터홀은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1. 룰북과 그 구성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플레이에 있어 필요하다 생각되는 모든 룰을 포함한 자료

    - 룰북에 제시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캐릭터 시트, 도안, 그림, 시나리오

    - 룰북에 제시되어 있는 세계관과 설정 및 고유명사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이 룰북에 귀속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⑤헌터홀에서 배포하는 마스터본과 플레이어본을 포함한 모든 룰북 파일의 내용과 열람 암호등에 대하여 룰·번역부의 규정을 통해 이루워지지 않은 무단수정, 무단게시, 무단배포 등을 해서는 안되며, 헌터홀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6장 기타규정

26조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운영진의 선출, 회원의 징계, 기타 헌터홀 운영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등의 논의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공식적으로 헌터홀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이다.

운영회의는 비주기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에 의해 긴급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운영회의의 참가인원은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최소 4인 이상의 운영진이 참여야하여 한다.

운영회의는 제157항에 의거하여 그 회의내용은 운영게시판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운영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될 경우 매니저의 승인 혹은 만장일치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운영회의의 진행과 그 내용은 운영진 등급의 회원에 한하여만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회의는 헌터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헌터홀 외의 타 커뮤니티나 대외활동등에 필요한 헌터홀의 공식입장 및 그 표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IRC로그의 기록

헌터홀에서 사용중인 IRC채널(#hunterhall)과 헌터홀 내 팀들의 채널의 대화로그는 기록되고 저장될 수 있으며 회원은 해당되는 채널에서 로그가 기록,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헌터홀측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로그를 반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나 회의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등의 근거사유가 될수 있다.

기록된 로그는 로그중 기록된 각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리플레이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다.

 

28조 서비스의 중단

헌터홀은 서버 등 정보통신시설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헌터홀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등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기타 헌터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일시적, 혹은 완전한 중단에 대하여 헌터홀은 그 어떠한 책임과 배상의무 등을 가지지 않는다.

 

29조 광고개제 및 광고주와의 거래

헌터홀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온다. 회원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을 활용한 광고게재 및 기타 서비스상에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한다.

헌터홀은 서비스상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0조 규정의 개정

헌터홀은 헌터홀과 헌터홀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에 운영에 있어 규정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개정 후 최소 7일간 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변경된 규정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헌터홀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변경된 규정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조 이 규칙은 2014117일부터 시행하며, 이 전의 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운영진의 재량과 대한민국 헌법, 법률, 관습법과 조리에 의한다.

 


Who's 니모나

profile

 

"당신이 목마를때는 나의 피를주고, 당신이 굶주릴 때는 나의 살을 주고, 당신의 죄는 내가 대속하고, 당신의 잘못은 내가 보상하고, 당신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당신의 병은 내가 부담하고, 내 명예의 전부를 당신에게 헌상하고, 내 영광의 전부를 당신에게 봉납하고, 방벽이 되어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척후가 되어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이 피폐해졌을 때는 온몸으로 떠받치고, 이 손은 당신의 손이 되어 무기를 들고, 이 다리는 당신의 다리가 되어 대지를 달리고, 이 눈은 당신의 눈이 되어 적을 응시하고, 나의 전력을 다해 당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 영혼을 다해 당신에게 봉사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긍지를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념을 버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흡도 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 당신이 던져주는 말에만 이유를 구하고, 그런 추하고 보잘것없는, 당신이 취할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일개 미천한 노예가 되기를...여기서 맹세합니다."

Atachment
첨부 '1'
  • profile
    구두랑 2014.10.31 23:48
    브라보! 이것은 헌터홀이 진보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것이며 실로 대단한 업적중 하나라고 할만 합니다. 제작하는데 가장 수고하신 니모나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로인해 더욱 발전하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로운 알피지의 허브로 나아가길 헌터홀의 운영진이자 일개 회원으로써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profile
    애스디 2014.11.01 00:36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다만, 18조 1항의 게시물 관련 제한이 쉽게 위반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상업매체나 인터넷 상의 그림를 캐릭터 포트레이트로 사용하는 게 문제될 수도 있겠지요. 시체 사진 등 혐오스런 이미지도 [인세인] 플레이에 쓰이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 [킬 데스 비지니스]나 [사타스페] 같은 경우, 플레이 내용 자체가 범죄나 반인륜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물론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규정이 뚜렷한 것은 좋지만, 일반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한마디 덧붙여 보았습니다^^;

  • profile
    title: (GC) R-맨니모나 2014.11.01 02:11

    18조 1항의 6.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경우, 사이트 운영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과 현행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규정은 있어야하니까요. 흔히 캐릭터 포트레이트로 사용하는 그림이나 자료들이 대부분 불펌이지만 과도하게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이상은 문제가 없을겁니다.

    시체사진이나 반인륜적인 내용같은경우의 진행은 해당 팀의 IRC채널에서의 제한은 따로 두지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전체IRC채널에서는 특정 상황극이나 간단한 농담식이 아닌이상 굳이 그런이야기를 꺼낼필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진행 혹은 리플레이에서의 묘사는 단순음란성 혹은 반인륜적인 글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능적인 내용이나 불법적 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음란성', '불법성'을 띈 게시물로 분류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s.추가하자면, 저작권관련 내용과, 불법게시물 관련 항목은 징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누군가 저작권(혹은 불법성게시물)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내용은 헌터홀의 '규정'으로 금지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걸로 인한 실질적 배상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헌터홀은 그 책임을 져줄수 없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애스디 2014.11.01 04:16
    옙. 답변 감사합니다^^
  • profile
    훼색의마법사 2014.11.01 07:10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나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거쳐갔죠. ㅎㅎ

  • profile
    title: np2의사양반 2014.11.01 07:43

    와우...이걸 결국 다 작성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정말로 수고많으셨습니다.
    헌데 혹시 징계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21조의 징계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더할나위없이 훌륭하지만,
    22조 1항의 징계가 과연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이에 대해선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22조의 징계내용은 기존의 헌터홀의 방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가요?
    처벌의 강도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21조 항목의 위반내용과 딱히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처벌도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헌터홀 운영진측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제제를 가할 수 있는게 얼마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효용성 차원에서 좀 다른 방식의 처벌을 제안하고 싶네요.
    혹시 이에대해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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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GC) R-맨니모나 2014.11.01 18:08
    답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22조 1항의 징계내용은
    21조 징계사항에 의거한 구체적인 징계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자면,
    1. 22조의 징계내용은 기존의 헌터홀의 방침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인가.
    기존 헌터홀에는 구체적인 징계에 관한 방침이 없었습니다. 현재 헌터홀이 운영되고있는 방식과 허술한점들을 보완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 입니다. 21조 근거와 22조 징계내용과 기타사항들에 대한 각 항의 필요성과 합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처벌의 강도 혹은 연관성등에 대하여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안시기부터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니만큼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ㄱ.이 항목들이 너무 과도하게 제제내용이 많지 않은가에 대하여
    헌터홀에 의의는 TRPG이기 때문에 제제같은건 기본적으로 TRPG운영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가 주요 안건입니다.(광고도배글이라던가 불법성행위같은건 사실 기본베이스니..)
    그런 이유로 [제 21조 징계사유]에서
    3. 운영진 또는 실무진이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4. 제 13조 마스터에 의거하여 마스터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5. 플레이어가 플레이에 3회이상 지각하거나, 1회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6. 플레이어나 마스터가 플레이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7. 팀을 진행중인 마스터가 해당 팀 구성원에게 논의없이 팀을 해체하였을 경우
    8. 팀을 진행중인 플레이어가 해당 팀 구성원에게 논의없이 팀에서 나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 항목들은 [TRPG 플레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입니다. 회원들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칙상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상 미미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일어날수있는 사고등 가볍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제 13조 마스터]항목에는 이러한 일들을 마스터와 팀원들이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정해두어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즉, 도리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징계사유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광고회원이나 적법성행위등은 기본적으로 즉시강제탈퇴 시키고 게시물 삭제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ㄴ.징계사항들은 너무 약한것, 혹은 너무 쓸모없는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헌터홀 이용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징계사항은
    1. 1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최소 7일간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2. 2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최소 30일간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한다.
    3. 3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활동정지 대상이 되어 헌터홀에게 강제탈퇴 된다.
    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정지가 기본 징계사항입니다. IRC를 주로 이용하고 홈페이지의 사용량이 적은 헌터홀에서 과연 이 사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것인가, 에 대하여는 먼저

    (1)무엇을 처벌할 것인가.
    IRC에서의 잘못된 테러? 혹은 TRPG플레이상의 마스터의 독단행위? 혹은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 각 처벌의 항목마다 다른 성향을 띄게됩니다. 징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각 징계마다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항목이 됩니다. 더하여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허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할것인가.
    처벌은 먼저 그러지말아라, 라는 간단한 [권고]가 있을수도 있고,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게 하는 [사과문]을 게시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안 IRC혹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C의 이용을 금지하는 이상의 강도로 넘어가면 해당 플레이어가 참여하고있는 팀과 그 팀의 플레이어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회원에게 이점을 돌리려고 하는 규정의 본질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처벌의 강도와 관련하여 규정에 제시된 항목처럼 횟수마다 강도가 강해지는 제지방법이라면, 처음 규정을 어기었지만 그 비중이 강제탈퇴보다는 약하지만 1회경고로 보기에는 징계가 약해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여, [매번 특정한 행위 마다의 규정]을 [각각]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한정되어있으니 완성할 수 있겠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허점이 발생하기 쉽고 또 이용규정은 법률이 아니므로 그렇게까지 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3)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약한 강도와 범용성을 지닌 기본징계를 규정함으로써 징계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간단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손쉽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본징계와 더불어 매 사건마다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징계를 논의하여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의 두가지입니다. 첫째의 경우 저희가 재정하고있는 기본 징계인 홈페이지의 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의 경우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 헌터홀의 이용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제 21조 징계사유] 에서
    10. 그 외 헌터홀 운영에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라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판단을 통해(판단의 주체는 운영진입니다.)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제 22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②운영진은 제 21조의 사항에 의거하였을 때 경고조치를 받아야 될 회원에 대하여 그 사항이 미미하거나 충분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경고조치를 하지 않고 사과, 해명 등의 권고조치를 행할 수 있다.
    를 통하여, 징계가 필요하지만 경고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미미할 경우에 경고조치하지않고 사과, 해명등의 권고로 끝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 + 기본징계 + 추가징계 등인, 의사양반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이며 '직접적'이며 '효용성높은'징계와 관련해서는
    ③운영진은 제22조 1항에 더하여, 해당하는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과 세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을 명시함으로써, 각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해진 이상으로 운영회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또 객관적인 회의를 통하여 추가징계와 그 사항을 그때그때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양반님께서 원하는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띄는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본징계만으로 그 내용이 끝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융통성있고 유도리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title: (GC) N-맨HF크로우 2014.11.02 19:49

    음, 전 오히려 기본징계가 너무 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진이 권고처리로 깎아줘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세 번 경고면 그대로 영구추방이니까요.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보니, 악용해서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팀 내에서 큰 싸움이 나거나 해서 받는 처벌이 7일간 게시판 사용 정지인 건 이의가 없습니다만... 주의(0.5경고)에 해당하는 사안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공지를 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스탭게시판 글도 늦게 확인해서 이제서야 답변을 달고 있네요. 스탭게시판 글에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스탭게시판을 통해 답변하고, 나머지 건의는 여기다 마저 하겠습니다.




    추가건의

    제17조 ④ 4

    -애초에 플레이 간격이 격주나 한 달인 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격주야 아슬아슬하게 14일에 한 번은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면...

    -또한, 정말 서로 팀원들이 시간이 안 맞는 팀(...)인 고정팀의 경우, 정해놓지 않았는데도 플레이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더군요. 뭐, 후자야 게시판이 종료로 이동해도 팀원들끼리 글과 덧글을 쓸 수만 있으면 문제야 없을텐데, 게시판의 활동정지라는 부분의 의미가 어떤 해석인지 좀 걸립니다.


    일단 급하게 생각난 것만 달아봅니다.


    다른 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나 제가 빠뜨린 사항은 다른 분들이 제공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건의를 하실 사항이 없으신가 보네요. 운영·관리부야 이 규정을 만든 주체니 그렇다치고 기획·홍보부 쪽에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 profile
    구두랑 2014.11.02 21:32
    저야 기획 홍보부면서도 운영 관리부고 이 규정 만들때 처음부터 본지라
  • profile
    title: (GC) N-맨HF크로우 2014.11.04 03:53
    음, 그럼 구두랑님을 대신해서 기획·홍보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사람은 없나요? 부부장이라든가.
  • profile
    title: (GC) R-맨니모나 2014.11.03 23:44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하게는 답변하지 못할것같아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징계도 3회이상시 영구추방인건 기본징계라도 엄연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영구추방이라는 최후의수단을 명시해놓음으로써 정말 안되는 상황에는 영구추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일어나는편이 좋지만요.

    일단 악용하여서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악용해서 타인에게 그렇게 공격적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분쟁유발인자고 헌터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운영회의에서 '분쟁을 위한 고의적 태도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도 징계대상이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건 팀내 문제이고, 팀내문제는 팀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있으니 자주 규정을 뒤적일일은 안생길것 같습니다.
    크게 분쟁이 번지는것 말고는 사이트이용같은걸로 문제가 터지는일은 거의 없죠? 아마.. 사실 잘 모르지만.. 없던것같은 기분이..
    차후에 너무 과도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다시한번 재조정을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7조 4항과 5항은
    ~를 원칙으로 한다. 라거나 ~이다, ~해야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팀플레이 간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게시판을 폐지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의 권고조치에 가까우므로 그럴경우 운영진에게 말해서 플레이 기간동안 게시판을 종료하지 않는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title: (GC) N-맨HF크로우 2014.11.04 03:54
    음,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사안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원칙이라면 일단은 믿어봐도 좋겠군요.
  • profile
    title: (GC) R-맨니모나 2014.11.08 19:39

    공표전 약간의 수정사항입니다. 룰 번역부의 내규가 변경되어 제24조 1항에 의거 수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 5장 TRPG의 운영
    제 23조 룰북
    (변경전)②룰북 파일은, 룰·번역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춘 PDF파일로서, 자료실을 통하여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후)②룰북 파일은, 룰·번역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춘 PDF파일로서, 번역부에서 지정한 배포인에 의해 직접 전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개중인 자료에 한해서는, 자료실을 통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제 25조 룰북 배포 방침
    (변경전)②플레이어본은 해당 룰북을 사용하는 팀의 마스터에게 열람 암호를 받아 사용하며, 무단 수정, 게시, 배포등 해당 팀의 플레이 이외의 목적으로 룰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변경후)②플레이어본은 해당 룰북을 사용하는 팀의 마스터에게 열람 암호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팀의 플레이 이외의 목적으로 룰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조 룰북 배포방침에 추가되는 항
    ⑤헌터홀에서 배포하는 마스터본과 플레이어본을 포함한 모든 룰북 파일의 내용과 열람 암호등에 대하여 룰·번역부의 규정을 통해 이뤄지지 않은 무단수정, 무단게시, 무단배포 등을 해서는 안되며, 헌터홀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rofile
    title: (GC) N-맨HF크로우 2014.11.08 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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