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11:46
[헌터즈 문] 이제서야 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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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판정 : 모노비스트는 행위 판정에 몇 개라도 보조 타입의 어빌리티를 조합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모노비스트는 행위 판정에 몇 개라도 보조 타입의 어빌리티를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같은 이름의 어빌리티를 몇 개라도 조합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 : 원문은 '같은 이름의 어빌리티를 몇 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로 되어있음)
헌터즈 문 시리즈에 대한 헌터 홀의 설명인데, 원문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 왔던 이게 사실은 해석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 글을 써 봅니다.
어쩌면 모기국의 의도는 "1라운드 내에 1회라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가 아닐까 하고. 모노비스트라는 거, 추가행동이 일상이니 말이죠.
모노비스트가 같은 이름의 보조 어빌리티를 중복 습득 및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플레이해 왔던 방식에 비해 꽤 많은 어빌리티, 특히 【독손톱】이나 【융합】이 밸런스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지금 헌터즈 문을 같이 즐기던 GM분들은 이미 대부분 현실에 치여 잘 안 보이시게 되었지만,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한 번 의견 주시고,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모노비스트의 동일 어빌리티 중복 사용이 공식 리플레이에서 나온 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작으로는 모노비스트 제작과 운용에 유도리를 두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